[수출 초보 무역 꿀팁] #2_Incoterms, 인코텀즈 1분 안에 뽀개기

[수출 초보 무역 꿀팁] #2_Incoterms, 인코텀즈 1분 안에 뽀개기

수출 꿀팁

딜
딜리버리엠
2022-08-12·5분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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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😊

딜리버리아이오 고객 매니저 김차차입니다!~!

저 잘생겼나요?

수출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김차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!

오늘의 꿀팁 주제는!! ⭐ Incoterms, 인코텀즈 1분 안에 뽀개기 ⭐ 입니다~!

이번 시간도 김차차를 따라 천천히 따라와주시면 어렵지 않으실거에요😉

수출품 가격 책정 or 해외 바이어와 대리점 계약 체결 or 샘플/본 오더 수출을 진행 시

가장 많이 듣게되는 용어가 바로 인코텀즈인데요!

수출을 처음 시작할때는 낮선 용어지만 앞으로 가장 자주 접하게 되실 용어이기 때문에

오늘은 인코텀즈를 1분 안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!🤗

먼저 인코텀즈란,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.

ICC(국제상업회의소)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

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

국제매매계약조건(거래조건)을 통일해서 10년 마다 발표하고 있어요~!

INCOTERMS2000, 2010, 2020,,, 이러한 형태로 인코텀즈 뒤에는 10년 단위로 연도가 따라 붙게 되고

가장 최근에 갱신된 인코텀즈는2020입니다.

✨인코텀즈2020에 따르면 총 11가지 무역거래조건이 있습니다✨

인코텀즈2020

위 표를 보실때 주의하실 점은 판매자(Seller, Exporter, Consignor, Beneficiary)의 비용 및 책임 부담이

가장 적은 것은 EXW이며

점점 갈 수록 판매자의 비용과 책임 부담이 커져서 DDP에서 정점에 이른다!는 것이에요.

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추후에 여러 다른 인코텀즈로 계약 변경을 검토하실 때에도

즉각적으로 판매자인 우리 회사의 유/불리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😊

그럼 11가지 조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TOP5 를 살펴볼까요?🤔

EXW + 회사명/주소 ( EXW ABC Company )

판매사로 운송업체가 와서 픽업, 수출통관 및 운송료 등 바이어 전액 부담,

EMS 발송이나 DHL/UPS/FEDEX 등 특송으로 바이어가 운송료를 전액 부담할 경우 자주 쓰입니다.

FCA + 공항명/지정 장소 ( FCA Incheon Airport )

판매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인천공항의 포워더(운송사) 창고로 발송하는 경우,

인천공항에서 포워더에게 상품을 인도할때까지 국내 운송료를 판매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바이어가 부담합니다.

FCA 뒤에 장소를 ABC Company로 쓸 경우 ABC Company에서 포워더에게 인계하는 경우입니다.

FOB + 항만 명/지정 장소 ( FOB Busan port )

FCA와 비슷하나 해상운송의 경우에 사용되며 터미널 및 선적(배에 싣는 비용) 등은 판매사가 부담하고

나머지 운송료를 바이어가 부담합니다.

DAP + 현지 공항 등의 장소 ( DAP Miami Airport )

국내 운송+수출신고 및 바이어 소재(미국 마이애미) 공항까지 운송료를 판매사가 부담합니다.

현지에서 수입통관은 바이어가 부담합니다.

DDP + 바이어 지정 장소 ( DDP ABC Company )

ABC Company 소재지 주소까지 배송관련 모든 비용을 판매사가 부담합니다.

운송료 뿐 아니라 바이어가 해외 현지에서 수입통관시에 부담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도 판매사 부담입니다.

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~?

그럼 실무적으로 어떨 때 EXW, FCA/FOB, DAP, DDP를 쓰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🤔

EXW는 특송으로 샘플을 무상으로(공짜로) 발송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.

FCA/FOB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.

해외 수출 가격 정할때도 통상적으로 FCA(FOB로 혼용할 때가 많음)를 사용하구요.

DAP나 DDP는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.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재발송 해줄때나

바이어의 부담분을 최소화 해주어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.

💢바이어가 화가 많이 나서 'D'조건으로 협의를 해주어야 할 경우에도

판매사 입장에서는 DDP보다는 DAP로 하자고 제안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!💢

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재수입 하는 경우에

현지에서 바이어가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

평소에 관계가 좋은 바이어이고 해당 국가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DAP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

김차차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😊😊

인코텀즈 뽀개기 성공하셔서 수출 계약이나 무역 진행 스무스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!

우리 다음 챕터 #3 상품 수출가격 정하기에서 만나요~

인코텀즈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이나 구체적 계약 관계에 따른 상담 필요하시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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